(판결 사항) 행정처분 설정요건 및 항소심 피고인 자격(=행정기관 공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징수 및 징수 개정 2010. 1. 27. 보험료 등의 징수 또는 납부권한(=한국근로복지공단) 【명령】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하라. 【이유】상고이유의 판단 1. 경위요약. 20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법(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개정 및 그 개요 2010. 1. 27. 2011년 1월 1일 법률 제9989호 시행일 이전의 “보험징수법”(이하 “원래”보험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2010년 6월 4일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정부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하 “고용노동부장관”이라 한다. 이하 “고용노동부장관”이라 한다. “)에게 소정의 업무를 위탁합니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당해 연도의 추정보험료를 연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다음 해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최종 보험료를 산정하여 한국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급한다. 이를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추정 또는 최종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업주가 추정 또는 최종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전액 또는 불충분한 보험료를 금액이 부과되며 추가 수수료 및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2010년 1월 27일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은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4조 제2조를 변경하였다. , 제25조 등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보험료 납부방법을 현행 임의납부방식에서 월납부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등을 고시·징수(단, 제17조 및 제19조의 추정 및 최종 보험료, 제26조의 징수). 복지법인은 보험료 등 체납금 관리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 후에도 한국근로복지공단은 제17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추정 및 최종 보험료 신고 및 납부방법을 적용한 건설·벌목작업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징수하고 있다. . 27.) “보험료에 관한 일반 경과조치”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징수·지급한 보험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소의 내용 원고는 12월 5일자 “2008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과징금”(이하 “사건처리의견”이라 한다)의 취소를 청구한다. ), 2011. 다. 이 사건 쟁점 이 사건 보험료 징수 등의 사항은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징수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 행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보험료징수법” 시행 이후와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 사건 개정된 「보험료징수법」 부칙 제2조는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등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1999. 8. 20. 97 판결) 6889 판결 등) 또한 상고절차에서 원칙적으로 피고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으로서 수탁행정기관이 인가 또는 수탁을 받은 후 그 법적 직능과 권한에 따라 수탁행정기관의 이름으로 행한 제재는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다. (최고인민법원 판결 1994.6.14., 결정 제94누1197호 등) 한편, 개정 보험료징수법 부칙 제2조, 원 보험료징수법 제4조를 보면 법률, 제19조 제4항 등의 문구 및 목적에 따라 개정된 보험징수법 시행 전에 징수 또는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이상을 징수함 구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위탁 고용노동부장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근로복지원은 원고에게 2011.12.5. 2008년 고용보험료 발생”, “처리결과통지서”, “조사징수통지서”(이하 “이 사건 조사·징수통지서”라 한다) 및 “ 이 사건 변제통지서” 하급심 판결문을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② 이 사건에 대한 조사권유고지는 대구노동복지공단에 첨부하여 북부지부장 명의로 작성한다. 보험료징수법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확정을 조사·고지하는 것은 첨부된 표. 납입고지서’ 및 ‘위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③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2008년 고정보험료 및 가산금 및 납입기간’을 기재하고, 한국펀드소득근로관리국장은 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의 관계법령과 법리를 종합하여 본 사건에서 그의 명의로 제재를 가한 행정기관은 대한근로복지공단이며, 이 사건 피고인은 사건의 처벌대상을 대한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취소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조사징수고지서 및 납부고지서의 본문, 서식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조사징수고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금액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였다. 및 지불 기간. , 지급통지서로 보아야(2007. 3. 29. 대법원 2005두 6201호 판결 참조) 근로복지공단이 권리자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이 사건을 처리할 권리는 노동복지공단에 있다 ③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을 통하여 사건을 취소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건을 처리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위임한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정산결과통지서”, 본 건에 대한 조사징수통지서, 납부서를 송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은 이 사건 납부고지서만이 형벌이며,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보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이 사건 형벌을 처리한 것은 행정기관이며,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노동복지공단이 처분소송취소소송의 피고인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인을 지정한 데 착오가 없으나, 원고는 원고의 한국노동복지공단의 신청을 받아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노동복지공단이 노동복지공단에 위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활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단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므로 위법한 판단입니다. 항소 절차에서 피고의 입장. 상고이유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1심 및 1심 원심 판결에서 인용한 2013.2.28.자 대법원 2012두22904호 판결은 개정 보험료징수법 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 사건이다. 이 경우는 보험료 징수법 부칙 제2조가 적용되는 이 경우와 다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호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재심 환송 후 하급심은 해명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피고인으로 지정하고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이 사건의 본안에 대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대법원 1990. 1. 12. 판결 89누 1032 참조) 3. 결론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위하여 하급심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었다. 결정 제25576호(산재보험료 해지 등)>법정종합자료 및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