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및 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및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 발생 또는 우려사업장, 근골격계질환 다발업종 또는 유해위험작업 보유사업장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제거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의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자율적인 예방활동 조성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의 요인으로 근육이나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 장애를 총칭합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근골격계질 발생 단계입니다.증상은 통증, 감각마비, 경련, 따끔따끔, 딱딱함 등이 있으며 징후는 움직임 장애, 악력 저하, 기능 저하 등이 있습니다.그럼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출처 : 안전보건공단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은 직장에서의 작업 상황, 조건, 작업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작업을 위해 과도한 힘과 동작을 사용하거나 몸을 구부리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것, 반복적인 동장, 진동, 온도, 소음 등은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주된 유해요인입니다.

https://images.slidesplayer.org/40/11100624/slides/slide_4.jpg

출처 : 안전보건공단과도한 힘을 필요로 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출처 : 안전보건공단 이외의 수공구 취급시 과도한 힘을 필요로 하거나 연삭기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 취급 작업도 동일합니다.여기서 잠깐! 반장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목, 어깨, 팔꿈치, 손가락 등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좌식 근무자, 사무직 종사자도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출처 : 안전보건공단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입니다.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범위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1.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12호).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출처 : 안전보건공단의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 및 증상입니다.질병, 질환 및 상해로 볼 때 보다 구체적입니다.건 관련 질환, 활액낭염, 외상과염, 손목터널증후군, 레이노드 현상 등이 있습니다.출처 : 안전보건공단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공정, 부서, 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해요인 조사 결과는 근골격계 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 자료로 사용 불가.유해 요인의 조사 시기는 정기, 수시가 있습니다.정기 유해요인 조사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수시는 아래와 같습니다.1.임시건강검진 등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 2.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3.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해요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 요인 기본 조사 근골격계 질환 증상 설문조사 정밀평가(작업분석, 평가도구)유해 요인 조사자는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보건관리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 사업주가 조사자를 지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작업환경개선 및 사후조치는 작업환경개선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작업환경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개선계획 수립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조사한 문서의 기록과 보존은 당연하겠죠?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유해요인기본조사표, 근골격계질환증상조사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상기 유해요인기본조사표 및 근골격계질환증상조사표에 관한 문서는 5년간 보존하고 시설, 설비관련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해당 시설, 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합니다. 첨부파일 2-1. 유해요인 조사표(항목 1에 포함).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2. 부담작업 체크리스트.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유해요인 기본조사 내용은 작업장 상황 및 작업조건 조사로 구성됩니다.-작업장 상황 조사 내용 작업 공정 / 작업 설비 / 작업량 / 작업 속도 및 최근 업무 변화 -작업 조건 조사 내용 반복성 / 부자연스러운, 또는 잡기 어려운 자세 / 과도한 힘 / 접촉 스트레스 / 진동 등 첨부 파일 3. 근골격계 증상 조사표. 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근골격계 질환 증상 설문조사표입니다.근로자가 직접 기입하거나 조사자가 문답식으로 체크하면 됩니다.증상 조사표는 통증 부위를 먼저 체크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 끝까지 체크하십시오.이렇게 작성된 증상조사표는 유해요인 기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유해요인과 해당 신체부위가 잘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4. 개선계획서_양식.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5. 개선계획_및_결과보고서.hwp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개선계획서 작성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 됩니다.개선계획서에는 공정명, 작업명, 문제점, 개선방향, 추진일정, 개선비용 및 해당 근로자의 의견 또는 확인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선계획서 작성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 됩니다.개선계획서에는 공정명, 작업명, 문제점, 개선방향, 추진일정, 개선비용 및 해당 근로자의 의견 또는 확인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업 환경 개선을 통해 공학적 개선과 관리적 개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1. 공학적 개선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설비, 작업방법, 작업도구 등 근로자가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공구, 장비, 작업장, 포장, 부품, 제품 등의 예로 들 수 있죠.2. 관리적 개선이란 작업 절차 또는 작업 노출을 수정, 관리하는 것입니다.작업의 다양성을 제공하거나 직장 체조를 강화, 작업 공간 및 공구의 주기적인 청소 및 유지보수, 작업 일정 및 작업 속도 조절, 회복 시간 제공, 작업 습관 변화 등이 있습니다.인체공학적 개선으로는 피로 예방 매트, 허리 서포터, 허리 상해 예방 등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내 근골격계 질환을 검색해 보면 주요 유해요인, 개선대책 등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이러한 자료에 있는 좋은 방법들을 참고하여 어떤 개선안이 있는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