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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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고객이 임대인으로부터 과도한 임대료 인상(30% 인상)을 요구하며 요가교실을 이전하려 하자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이 아까워 일부 고객을 잊을 수 있고, 인상해주면 이 기회에 그치지 않고 매년 과도한 인상을 요구할 우려가 있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많은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 대한 특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상임법은 2001년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권리금법제화,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갱신 등 끝없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상임법상 10년 계약 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최대 인상률 5% 제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기간 상임법상 임대차기간은 통상 1년, 2년, 5년 등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만약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상임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세입자는 1년 미만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많은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 대한 특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상임법은 2001년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권리금법제화,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갱신 등 끝없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상임법상 10년 계약 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최대 인상률 5% 제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기간 상임법상 임대차기간은 통상 1년, 2년, 5년 등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만약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상임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세입자는 1년 미만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 법의 임대료 인상료율(5%)상임 법을 보면 제11조 1항 임차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임차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4조(종 등 증액 청구 기준)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위와 같이 소상공인, 영세 중소 기업의 안정적인 세입 여건 조성과 상가 임대차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물가 상승률과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9%에서 5%로 하향 수정되었습니다.즉, 상임 법의 임대료 인상률을 5%이내로 정했어요.불가피한 사정에서 증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며 만약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률을 5%이상 집세를 거두었다고 하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위처럼 임대료 인상률 5%제한 내용은 환산 보증 금액 기준에 관계 없이 모든 상가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기준 환산 보증금 안의 세입자에만 적용되고 환산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바랍니다.이상, 상가 임대차 보호 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5%)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임차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는 만큼 개정된 제도를 잘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가 필요한 때에 적절히 행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벨힐 부동산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전세사…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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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이해하는 안녕하세요?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중개하는 여수 대성벨힐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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