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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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청약시장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4월은 전국 100개가 넘는 건설업체가 문을 닫는 어려운 달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이나 빌라에만 적용됐으나, 아파트에도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이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각 단어의 정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공사업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개인주택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각각의 특성에 따라 구별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신청한 뒤, 관할 세무서에 들러 해당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두 개념을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이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와 달리 조세감면 혜택도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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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첫 번째 장점은 중과세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율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는 최대 68.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매우 무거운 제도입니다. 다만, 이를 완료한 곳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담이 경감됩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등록의 또 다른 장점은 주택 수를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계산 시 예외를 두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와 연결됩니다. 즉, 주택 5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4채를 신청하면 나머지 4채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명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준공공임대사업자로 10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양도세도 100% 면제됩니다. 다만, 2018년 12월 말까지 지원한 사람만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업 등록 시 재산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혜택 범위가 넓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포함기준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덕분에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거래도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