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우 일산, 김포, 부천, 인천 형사변호사입니다. 아침저녁 일교차가 크니 몸조심하세요 며칠전 강도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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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 강도여보세요? 저는 김포, 부천, 일산, 인천의 형사변호사인 법무법인 창우입니다. 오늘은 도둑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blog.naver.com

강도죄에서 구타와 협박은 재물을 갈취하는 수단이어야 하며(수단과 목적의 관계) 일반적으로 구타와 협박은 강도가 시작되기 전에(시간, 장소) 발생한다. 폭행·협박·재산절도죄의 발생시점이 이 일반사건과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다.

1. 재물을 훔치기 시작한 후 공격 또는 협박을 받은 경우

이 경우 권리자는 폭력과 협박으로 배제되고 대상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획득하였으므로 강탈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공격과 위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폭행·협박의 인정은 강도행위와 시간과 장소의 관련이 있으므로, 당초 공갈을 목적으로 재산을 취득하겠다는 폭행·협박과 다르지 않으므로 강도를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장소. 그러나 강도가 극에 달한 이후에 구타와 협박이 이루어진다면 준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일 뿐이다. 2. 구타·협박하면서 재물을 고의로 절취한 경우 재물을 훔친 범죄 전후 구타·협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구타·협박이 강탈의 수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강도죄 이전의 폭행협박죄와 강도죄 이후의 강도죄의 경합범죄로 볼 수 없고 종합적으로 강도죄로 규정하여야 한다. 3. 폭력진압,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재물을 훔치려는 의도를 얻은 경우 강간 후 재물을 훔칠 의도가 있었다면 강도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강도를 저지른 강도가 강도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것이 강도강간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강간죄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강간죄의 유죄가 확정된 후의 질문은 어떤 죄목이냐는 것입니다. 이 분야의 이론을 살펴보면 ①강간 절도 경합범죄의 관점 : 인신공격/협박의 수단과 목적과 재산상의 강탈은 관계가 없다고 본다. ②강간·강도경합범의 관점 : 상대방이 기화되어 그 속에 빠지므로 공포상태에 빠지며 결과는 공갈과 같다. 사건은 “강간죄는 강간죄이고, 여성을 강간한 사람은 강간 후에 강간죄를 범하고 재산을 강탈한 것이므로 강간죄만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 단, 이 경우 폭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 협박과 절도의 수단과 목적관계,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 부정, 강간과 절도의 경합범죄 인정은 적절한. 피해자가 현장을 탈출할 때 남긴 핸드백은 소지품이 아닌 사회적 통념상 피해자가 통제하는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 “자. 강도가 심신상해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고의로 재물을 구타하거나 재물을 훔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폭력, 협박 등을 재물을 훔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과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절도만이 죄가 된다고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판례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고로 남의 재물을 취한 것은 폭력은 술 취함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강도에 해당합니다. “다.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했다면 이의가 없다. 이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소유재산을 훔치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Los Angeles.살인 후에 재산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 경우 강도도 살인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살인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른 범죄의 성립에도 문제가 있다. 재물 : 횡령 및 점유로 생각 2. 재물이 피해자의 통제 밖에 있었으므로 살인죄와 함께 재물죄가 성립 ② 절도 : 피해자가 사망한 때와 장소 및 행위에 한함 횡령과 재물을 훔치는 것은 매우 가깝고, 점유는 사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점유 위반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방에 4시간 30분 정도 있었다면, 피해자 방 벽에 걸려있는 피해자 유품을 영리 목적으로 빼내고, 그의 생애 동안 점유한 것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형법에 따르면 고인이 점유할 가능성이 없어 점유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 고의로 재산을 훔친 사람이 사망한 이후 발생한 일련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