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거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한 주택을 가진 사람들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해 공동이 주택을 이루기 위해 성립된 조합입니다.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업체 측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역주택조합 신청에 마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델하우스에 가서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대해 지식을 얻고 분양을 계획하게 됩니다.전문가 아닌 일반인들은 설명회에서 수집한 지식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그러나 허위 과장광고로 재판까지 가는 사례가 많지 않고, 이에 피해는 모두 조합원들에게 떠안게 됩니다.수억에서 수십억대까지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항상 모든 것을 믿지 말고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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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공고의 예는 무엇이 있습니까?]

1아파트를 지을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9 이상의 부지를 확보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피해자들을 땅주택에 가입시킵니다.2 아직 제정되지 않은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 조감도·평면도 등을 사용해 건축물의 규모가 정해진 것처럼 홍보하고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위 과장 광고합니다.3조합설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사업추진 일정을 이미 확정한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합니다.4조합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경로로 토지 매입 비용에 따라 사업 가격이 늘어나게 돼 추가 부담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할 비용이 초기부터 고정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합니다.5개 사업이 길어지거나 없어지는데도 이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단지 집값이 상승하면 허위 과장 광고를 합니다.[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에 나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허위 과장광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이 피해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처럼 해서 의뢰하시는 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입은 피해배상에서 원하시면 조합원 탈퇴까지 전문적으로 해결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법무법인 대건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24시간 연중무휴 02-537-9295.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법무법인 대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친절사건상담관련 문의(24시간 상담가능) : 02-537-9295 카카오톡상담 : https://open.kakao.com/o/sEZSYOOb법무법인 대건님의 오픈프로필 open.kakao.com법무법인 대건님의 오픈프로필 open.kakao.com법무법인 대건님의 오픈프로필 open.kakao.com

